안녕하세요. 2021년 부가세 신고기간이 돌아왔습니다.
1월 25일까지 신고해야하지만 올해는 2월 25일까지로 연장되었는데요.
전 사업자등록을 한지 얼마안된 간이사업자이고 매출은 없지만
매입이 조금 잡혀있어서 제가 직접 신고를 하기로 했습니다.
오늘은 홈택스를 통해 부가세를 직접 신고해봤습니다.
※ 참고사항 ※
이 글은 간이과세자인 본인이 직접 신고한 과정을 설명하고 있으며
본인은 세무 전문가가 아니므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부가세 신고 전 국세청홈택스 신고방법매뉴얼 등을 꼭 참고해주세요.
먼저 국세청홈택스에서 로그인을 해주고
홈페이지 내 자주찾는 메뉴>부가가치세 신고 아이콘을 클릭합니다.
국세청홈택스 바로가기(www.hometax.go.kr)
이 창이 뜬다면 '부가가치세 전자신고 서비스'를 클릭합니다.
다른 방법으로는 상단 메뉴 중
신고/납부>세금신고>부가가치세를 선택하시면 됩니다.
간이과세자 구간의 '정기신고'를 클릭합니다.
사업자등록번호와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
아래 사업자세부사항이 자동으로 조회가 되며
'저장 후 다음이동' 버튼을 클릭합니다.
업종선택 후 부가세 면제 혹은 영세율 매출에 대한 체크 란이 나오는데
매출자체가 없기 때문에 둘 다 아니오를 선택했습니다.
만약 매출, 매입이 둘 다 없는 무실적사업자인 경우
파란색 박스로 표시해놓은 '무실적신고' 버튼을 클릭하셔서 진행하시면
보다 편리하게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.
전 매출은 없지만 매입이 있어서 무실적신고를 하지 않고
'저장 후 다음이동' 버튼을 클릭했습니다.
이 부분도 매출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하면 되므로
그냥 이대로 '입력완료' 버튼을 클릭했습니다.
신용카드 매출전표등 발행금액집계표 작성구간인데
이 부분 역시 매출에 대한 작성란이므로 공란 그대로 두고
'입력완료' 버튼을 클릭했습니다.
그랬더니 간이과세자 간편신고로 넘어갔습니다.
이 부분도 역시 그냥 매출이 없으므로 작성하지 않았고
합계에 매입세액을 직접 작성할 수 없게 되어있어서
일단 '입력완료' 버튼을 클릭했습니다.
그러면 부가세 신고내용이 나오면서
신고서 입력완료 버튼이 나오는데
저는 매입을 입력해줘야 하므로
신고서 입력완료 버튼을 클릭하지 않았습니다.
좌측 메뉴 중 매입, 경감공제세액>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서
'전자세금계산서 불러오기'를 클릭해 매입내역조회를 했습니다.
적은 금액이라도 매입 전자세금계산서 내역이 조회되었고
'입력완료' 버튼을 클릭했습니다.
그 다음 매입, 경감공제세액>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에서
사업용도로 쓴 신용카드(체크카드 포함) 내역을 입력하여 추가했습니다.
아래 합계 란에서 현금영수증, 화물운전자복지카드, 사업용신용카드
'조회하기' 버튼을 클릭해 매입내역을 불러올 수 있으니
해당내역이 있으시면 조회하셔서 합계란에 넣으시면 됩니다.
저같은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외에 신용카드, 현금영수증 매입내역이 있어서
일단 신용카드 번호, 공급자 사업자등록번호, 거래건수,
공급가액(부가세 미포함), 세액 입력 후
입력내용추가를 해줬습니다. 그러면 이 금액은 합계란의
그 밖의 신용카드 등에 자동으로 입력이 됩니다.
그 다음 현금영수증 조회하기를 눌러 제 사업자번호로
지출증빙 한 내역이 조회가 되었고
조회내역의 금액을 합계란에 직접 입력해주었습니다.
매출이 없고 매입금액만 입력해주니 신고내용 중
차감 납부할 세액(환급받을 세액)이 마이너스로 잡혔습니다.
어차피 간이니까 환급은 못받겠지만...
매입내역 입력완료 후 신고서를 제출하면 되는데
어떠어떠한 금액이 안 맞다고 알림창이 뜹니다.
알림창이 뜨고 '확인' 버튼을 눌러주면
차감납부세액이 자동으로 0원이 되어
부가세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.
부가세 신고서 접수증 창에서
'접수 상세내용 확인하기'와
'신고자 본인(세무대리인)이 직접 확인하였습니다.'에
체크한 후 'Step2신고내역' 버튼을 클릭했습니다.
신고서 제출목록에 방금 부가세 신고한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.
다시 부가세 신고하는 처음 페이지로 돌아와서
기타/증빙서류>증빙서류 제출 버튼을 클릭합니다.
부가세 신고서를 조회한 후 우측
부속서류>첨부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.
매입전자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은 홈택스에서 자동조회가 가능했는데
사실 전자세금계산서, 현금영수증 매입내역도
전부 제출해야 하는 건지는 잘 몰라서
직접 매입내역을 입력했던 신용카드 매입내역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했습니다.
'확인' 버튼을 눌러주어 부속서류 제출을 끝으로
부가세 신고를 완료하였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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